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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についての比較・討論が良い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ため、その方向で更に具体的に検討を進めてみます。(参照:http://panda3676.hp.infoseek.co.jp/1113.gif)
何から始め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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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的な理解から始める
法思想、法制史、憲法、分権/集権度など。何から始めても結局根本的なものの理解ができていなければ表面的な情報交換に終わ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た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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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のカリキュラムに沿う
比較的負担が少なく、また入門用にある程度まとめられた内容が期待でき、併せて各国の法教育についても学べ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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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的な時事問題から始める
年金法制、著作権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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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近な問題から始める
成年の定義、大学変革、交通法規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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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的な時事問題から始める
領土問題、貿易問題、不法入国問題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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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約の施行状況から始める
各国に共通に適用される条約がどのように各国で国内法に反映されてい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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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内活動の報告
他の国が普段どんなことをやっているのかを継続的に知るだけでも多分進歩である。他国の活動について感想を言い合うだけでも意外と面白い展開になるかもし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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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企画での討論の事後点検
STやAFでのテーブルディスカッションに関連付けて、更に見識を深めましょうということ。
7.のみは別である。もし活動の相互報告をするならばこれから挙げるような選択はすべて必要ない。ただ担当者を決めればよいだけだ。
注意すべき点
比較の対象は果たして交流をする国のみでよいか、という問題がある。二国を比較しただけでは両国の相対的な位置は見えないかもしれない。
比較対象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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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事国の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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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のALSA加盟国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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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他も
欧米先進国の法律の研究は進んでいるだろうから、そのどこかの国との比較を行うことになる。しかし、どの国の人がどの国のことを調べるのか、という点が気になる。
注意すべき点
他のALSA加盟国についても調べるなら、国内の資料のみに頼るよりALSAというネットワークを使って交流をしていく、という方が現実的であるかもしれない。従って、これは次の選択に関連する。
誰が交流を行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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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
多国間での実施にはより大きな困難が伴うため。ALSAという多国間組織の中で二国間のみでより強い関係を築こうとすることに対する懸念もあるが、それに対してはあくまでも個人的・実験的な取組であるという反論が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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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2004参加国
何か交流をするなら国は多い方が面白い(多分)。しかし、これは呼び掛ける相手という意味であって、中心は日韓..または日本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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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他?
交流する国を増やすというためだけならばALSA外も視野に入る。ロシアなど。しかし、ALSA内以上にメンバーの質が違い過ぎるか?またはそんなことはないか。
注意すべき点
特に国際問題や条約を扱う場合、多国間で交流しようとするなら問題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国の数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そのすべての国に適用される条約が限られてくるからである。
目的は?
目的を定めることも重要である。目的がなければ物事は迷走してしまう(と思う)。目的は、傾向によって大きく次のように分け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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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問的目的
交流をすれば、おそらく相違点が見つかるだろう。そこから、さらに問題を引き出すことである。原因追求型「その相違を生んでいるより本質的な違いは何か」でもよいし、意味追求型「その相違がどのような相違や現象につながっているか」でもよい。あるいはその他にもこの学問的類型に含まれるものがあるかもし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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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実的目的
「東アジア共同体建設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いう命題が代表的な例である。そこまで言わなくとも、「友好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という命題も立てることができるし、あるいは具体的に何か一つ問題を定めて、その解決のためにできることを考えていくこともできる。例えば「環境問題」。また、現実的目的に定めたところで、議論を深めるためには前者のような学問的追求を経ることになると思うが、最終的な目的を定めるか否かという点で前者とは異なると考えられる。
具体的な方法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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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面ディスカッション重視
(LG)AAを想定。しかし、果たしてプレゼンにとどまらずディスカッションにまで持っていけるのかは未知数。そのために目的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また、この形式の場合基盤として日本のLG活動のようなものがあるとよいが、それがない国で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大学の中でたまにミーティングを開く、ということくらいなら今から始めてもできるのでは?さらに、一つの国の中でLGごとにどんな討議をするのか。同じ内容になってしまうかも知れないがそれでもよいのか。あるいはがんばって差異をつけ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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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ンラインディスカッション重視
メーリングリストなどでもよいが、時間を決めてインスタントメッセンジャーかチャットルームを使用する方が面白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がんばればテレビ会議とかもできるのかもしれない。国の中で希望者が一人いさえすればでき、また希望者が少ないLGからでも参加しやすい。しかし逆に人数が多い場合に対応しにくい。また、インターネット経由での討議というのは、直接国際対話が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るが、英語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分対面よりも質が落ちるのでないか。ちなみに、僕個人の経験としては、チャットルームを使った討論は一度提案したことがありますが、時間が合わないためか人が集まらず、実行できませんでした。
何にSTAFFが必要か?
前述の実行形式と密接に関わ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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勉強を中心的にやる人(々)
どんな形式でやるにしてもまず必要。しかもおそらく最も負担が大きい。対面型の場合は国内TCもやることになるだろう。また、多国間の場合には無しの国があってもよいがいてくれた方がよ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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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役
対面型の場合各国に最低一人必要。ほぼ英語係に等しい役割になるかもしれない。オンライン型の場合は連絡役を介さずに直接に国際対話をすることになるので必要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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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ンラインTC
その代わりオンライン型ではオンライン対話を仕切る人間が勉強をやる人とは別に(兼ねてもよいが)必要。これは国は関係なく一人以上..いや一国に一人は必要かな。
留意すべき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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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録を残し報告書っぽいものを作る
これ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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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にこだわらないこと
逆説的かも知れないが、法というものは現実社会を規定するものだから、個別の分野について調べ比較しようと思えばその分野について法律以外のことに話が及ぶ。しかし、それも必要な議論であると思う。法律は最低限議論の入口と出口にあればいいんじゃないだろうか。尤も、司法・法曹をテーマとするなら法律そのものを考えることになるだろう。
見た人に考えてもらいたいこと
交流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形式であるべきか、どのような形式なら実現可能か。ここに提示した選択肢に限ら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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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opinions I've received are for the plan of comparition of laws. Here go on one step further in that way. (Ref.:http://panda3676.hp.infoseek.co.jp/1113.gif)
Where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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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by Basically Understanding
E.g. thoughts/philosophy on law, history of law, constitution, degree of de/centralization. Whatever we start by, it may end in surface exchange or discussion without basic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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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University's Program
We have lighter charge, it can be expected a well made-up contents for introduction, and in addition, we can also learn about each country's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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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by Domestic Current Affairs
E.g. pension problem, copyrigh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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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by Issues Close to Us At Hand
E.g. definition of adults, change of universities, traf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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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by International Current Affairs
E.g. issues of territory, trade, illegal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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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by How Treaties are Put in Practice
How treaties that every country enters into are reflected in each's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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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on Domestic Activities
We can say it's a progress to continually exchange information on each's usual activities. Just exchanging comments to each other can lead an unexpect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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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Up Table Discussions in International Events
To study more, relating to table discussions in ST or AF.
7.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s. It doesn't need to select the choices below. Just decide who to be in charge of it.
NOTES
It's a question whether it's sufficient to compare the countries involved. Comparision between two countries can leave out relative perspective to the two countries.
Whom to Compar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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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Countri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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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Concerning Other Member Countries of A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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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untries
It means comparision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of which studies of law are much advanced. However, it's a question which country's member study which country's law.
NOTES
When we study about other member countries of ALSA, it may be more practical to interact with also such countries through the ALSA network than to rely on only domestic resources. Then, this is related to the next choice.
Who Ar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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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Korea
Multilateral interaction brings greater difficulties. There's an anxiety about bilateral stronger relationship in the multilatelral organization ALSA, but it's possible to answer it that the interaction is absolutely an unoffical and experiment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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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of AF2004
The more contries involved, the more interesting the project becomes, when we make some international interacion (probably^^). But it means the countries to invite. The core is Japan and Korea ... o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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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ountries?
In the purpose of raising the number of parties, countries out of ALSA come into the range ... such as Russia. But, are they too different from us and more different from us than other member countries of ALSA are? Is it right?
NOTES
Multilateral interaction can cause a problem especially when focusing on international affairs or treaties; The more countries involved, the more limited treaties are applied to all of them.
Purpose?
It's also important to decide the purpose. Things vacillate in the courses to go without a purpose (I think^^). Possible purposes are classified as below by their incl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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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urpose
The interacion will show us the difference among us. Then, find the next further question from the difference. Pursuance of reason, "what is the more inward defference causing the difference?" will be possibe, and pursuance of meaning, "what other differences or phenomena the difference leads?" will be possible, too. Also, other purpose can be included in this academic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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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Oriented Purpos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proposition, "what can we do for construct the East-Asian Community?" If we are not to go that far, a proposition, "what can we do for our friendship?" will be possible, or we can focus on a certain issue and discuss what we can do to solve it. An example of this is "environmental problems". By the way, if a reality-oriented purpose is decided, we are to go throught the academic pursuance like above to enrich the discussion, but the decision of final purpose is the difference from the former.
Specif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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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s on Face-to-Face Discussion
It assumes (LG)AAs, but it remains unclear if it's possible to realize not only persentation but also discussion. For this reason, I recognize the need to decide a clear purpose. Plus, if we are to go in this way, LG activities like in Japan may help this realize as a base and lack of such activities may lead some dificulties. But is it possible to just hold meetings in university sometimes even if starting now? Moreover, how do we discuss in each LG in one country? It can become the same substance, is it OK? Or, do we try to make som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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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s on Online Discussion
Something like mailing list will be good, but may it be more interesting to gather on instant messenger or chat room in appointed time? If we try hard, a TV conference can be available. Online discussion can accept from just one member in a country and it makes easier to participate from LG which has few applicants. And, discussion through the internet has an advantage of direc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but will the quolity of discussion be lower than face-to-face, thinking of the aspect of using only English? Incidentally, for my personal experience, I've suggested an online discussion once, but it wasn't able to put into practice because of the lack of the members, which might be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time-coordination.
What Needs STAFF?
It's closely related to the mean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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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embers of Study
We need them whichever form we choose. Furthermore, they have heaviest charge. If emphasis on face-to-face, they may be to act as a TC. If multilateral interaction, some countries can have none of them, but it's better to hav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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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isons
Each country needs at least one if emphasis on face-to-face. They may become almost in charge of English. If emphasis on online, we don't need them.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oes not through them but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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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TC
If emphasis on online, we need someone instead to control the online discussion other than study members (they probably can double the study member). It needs one member over countries ... well, it needs at least one member in each country.
Something to Keep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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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a Log and Make Something Like a Report
It'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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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tick to Law
As is sort of paradoxical, a law is something regulating the reality community. When we are to study and compare in specific fields, it can go out of the subjects of law. But I think such discussion is also necessary one. Isn't it sufficient that at least the inlet and outlet of the discussion are on the law? Anyway, if the subject is on the judicatory or lawyer, we are to consider the law itself.
Something I Want You to Think About
What form should the interaction become, and what form is feasible? It isn't limited to the choices presen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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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xt below is translated by OCN. I want someone to correct the mistakes.
법에 대한 비교·토론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기 (위해)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참조:http://panda3676.hp.infoseek.co.jp/1113.gif)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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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하다
법사상, 법제후미, 헌법, 분권/집권도 등. 무엇으로부터 시작해도 결국 근본적인 것의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표면적인 정보 교환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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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커리큘럼을 따른다
비교적 부담이 적고, 또 입문용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기대 할 수 있어 아울러 각국의 법교육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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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인 시사 문제로부터 시작하다
연금 법제,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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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다
성년의 정의, 대학 변혁, 교통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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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시사 문제로부터 시작하다
영토 문제, 무역 문제, 불법 입국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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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시행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다
각국에 공통에 적용되는 조약이 어떻게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반영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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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의 보고
다른 나라가 평상시 어떤 (일)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진보이다. 타국의 활동에 대해서 감상을 서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재미있는 전개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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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획에서의 토론의 사후 점검
ST나 AF에서의 테이블 디스커션에 관련지어, 더욱 견식을 깊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7. 마시는 것은 별개이다. 만약 활동의 상호 보고를 한다면 지금부터 드는 것 같은 선택은 모두 필요없다. 다만 담당자를 결정하면 좋은 것뿐 이다.
주의해야할점
비교의 대상은 완수해 교류를 하는 나라만 나와라 있고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2나라를 비교한 것 만으로는 양국의 상대적인 위치는 안보일지도 모른다.
비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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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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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LSA 가맹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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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도
구미 선진국의 법률의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들 , 그 어딘가의 나라와의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사람이 어느 나라의 (일)것을 조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신경이 쓰인다.
주의해야할점
다른 ALSA 가맹국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면, 국내의 자료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ALSA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해 교류를 해 나간다, 라고 하는 (분)편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의 선택에 관련한다.
누가 교류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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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다국간에서의 실시에는 보다 큰 곤란이 따르기 (위해)때문에. ALSA라고 하는 다국간 조직 중(안)에서 2국간만으로 보다 강한 관계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실험적인 대전이다고 하는 반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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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2004 참가국
무엇인가 교류를 한다면 나라는 많은 (분)편이 재미있다(아마). 그러나, 이것은 부르는 상대라고 하는 의미여, 중심은 일한..또는 일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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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교류 하는 나라를 늘린다고 하기 (위해)때문에뿐이라면 ALSA외도 시야에 들어간다. 러시아 등. 그러나, ALSA내 이상으로 멤버의 질이 너무 다를까? 또는 그렇지 않은가.
주의해야할점
특히 국제 문제나 조약을 취급하는 경우, 다국간으로 교류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라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조약이 한정되어 오기 때문(에)이다.
목적은?
목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적이 없으면 사물은 미주해 버린다(라고 생각한다). 목적은, 경향에 의해 크고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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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목적
교류를 하면, 아마 차이점이 발견될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한층 더 문제를 꺼내는 것이다. 원인 추구형태 「그 상위를 낳고 있는 것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이라도 좋고, 의미 추구형태 「그 상위가 어떠한 상위나 현상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이라도 좋다. 혹은 그 외에도 이 학문적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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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목적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명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거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우호를 위해서(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명제도 세울 수가 있고, 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 문제를 정해, 그 해결을 위해서(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가는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 또, 현실적 목적으로 정해 보았자, 의논을 깊게 하기 위해서(때문에)는 전자와 같은 학문적 추구를 경과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을 정할까 반대일까하고 말하는 점으로써 전자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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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디스커션 중시
(LG) AA를 상정. 그러나, 완수해 프리젠테이션에 그치지 않고 디스커션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는 미지수. 그 때문에(위해)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형식의 경우 기반으로서 일본의 LG활동과 같은 것이 있으면(자) 좋지만, 그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 중(안)에서 이따금 미팅을 연다, 라고 하는 것 정도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하나의 나라 중(안)에서 LG 마다 어떤 토의를 하는 것인가. 같은 내용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좋은 것인지. 혹은 노력해 차이를 붙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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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스커션 중시
메일링리스트등으로(이며)도 좋지만, 시간을 결정해 인스턴트 메신저인가 채팅 룸을 사용하는 (분)편이 재미있는 것이 아닐까. 노력하면 TV 회의라든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라 중(안)에서 희망자가 한사람 좋음 네 하면 할 수 있어 또 희망자가 적은 LG로부터에서도 참가하기 쉽다. 그러나 반대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응 하기 어렵다. 또, 인터넷 경유에서의 토의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국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대면보다 질이 떨어지므로 없는가. 덧붙여서, 나개인의 경험으로서는, 채팅 룸을 사용한 토론은 한 번 제안했던 것(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인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실행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에 STAFF가 필요한가?
전술의 실행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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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 필요. 게다가 아마 가장 부담이 크다. 대면형태의 경우는 국내 TC도 하게 될 것이다. 또, 다국간의 경우에는 없음의 나라가 있어도 괜찮지만 있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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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역
대면형태의 경우 각국에 최저 한사람 필요. 거의 영어계에 동일한 역할이 될지 모른다. 온라인형태의 경우는 연락역을 개좌도에 직접 국제 대화를 하게 되므로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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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TC
그 대신 온라인형태에서는 온라인 대화를 결산하는 인간이 할인을 하는 사람과는 따로(겸해도 괜찮지만) 필요. 이것은 나라는 관계없이 한사람 이상..아니 일국에 한사람은 필요한가.
유의 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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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겨 보고서다운의 것을 만든다
이것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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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집착하지 않는 것
역설적일지도 모르지만, 법 이라는 것은 현실 사회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개별의 분야에 대해서 조사 비교하려고 생각하면 그 만큼들에 대해서 법률 이외의 (일)것으로 이야기가 미친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의논이다고 생각한다. 법률은 최저한 의논의 입구와 출구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도, 사법·법조를 테마로 한다면 법률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본 사람에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 것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인나무인가, 어떠한 형식이라면 실현 가능인가. 여기에 제시한 선택지에 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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